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의 의무로 바꾸는 준비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보험·증권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법인·사업주 고객을 만나는 설계사라면 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아 둘 만하다.
누가 모였고 무엇을 점검했나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근로복지공단과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의 두 축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사외적립 의무화, 사업장 규모별 일정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기업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경영 악화나 도산을 겪을 때 퇴직급여가 체불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전 사업장은 2030년까지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래 순서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 2029년: 10~99인 사업장
-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이 일정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는 영세 사업장이 제때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준비사항과 지원제도를 안내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금 수령, 무엇이 달라지나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금형을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지를 넓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금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따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찬진 원장은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운용성과와 위험·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재무건전성 확보, 수탁자 책임 이행을 네 가지 과제로 제시했다.
퇴직할 때 받는 방식도 바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 시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비교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권은 기금형 인가를 준비할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고객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했는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안에 두고 있는지
- 고객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10~99인, 10인 미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 여부(단계별 일정은 연내 통과를 전제로 함)
- 영세 사업장 지원제도와 민관 합동 지원체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기금형과 계약형의 차이, 그리고 수익률·위험·비용 공시 내용
- 고객이 퇴직할 때 연금과 일시금 수령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추진되지만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여서, 개정안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