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는 금융상품에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청약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시험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철회 기간 숫자 두 개와 '먼저 도래하는'이라는 조건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조문 핵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입니다. 제1항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기간은 제1항 제1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 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숫자·조건
-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제1항 제1호)
- 효력이 생기는 때: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제2항 제1호)
- 돈 돌려주는 기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제3항 제1호).
- 위약금: 같은 제46조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불리한 특약: 같은 제46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헷갈리는 점
첫째, 15일과 30일 중 긴 쪽이 아니라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증권을 빨리 받으면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먼저 끝나고, 증권을 늦게 받으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기간은 끝납니다.
둘째, 보장성 상품의 철회 효력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생깁니다. 조문은 '발송한 때'라고 씁니다.
셋째, 같은 조의 다른 상품 숫자와 섞지 마세요.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등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등부터 14일입니다. 보장성 상품만 15일과 30일 두 개를 견줍니다.
넷째, 제5항에 따라 보장성 상품은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O/X 한 문제
문제: 더 긴 기간으로 따로 약정하지 않은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났지만, 청약을 한 날부터는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O/X)
정답: X.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철회 기간으로 정합니다.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먼저 지났으니 기간이 끝났습니다.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남아 있어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보장성 상품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쪽이고, 돈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