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린(부실고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법 제651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651조 핵심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문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보험계약당시
  • 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어떤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무엇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 효과: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서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 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숫자·조건

  • 1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 한하여: 이 두 기간 안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불가: 보험자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여기서 “1월”은 한 달(1개월)을 뜻합니다. 달력의 1월로 착각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점

  • 기간의 출발점을 바꾸지 마세요. 1월은 ‘안 날’부터, 3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 “안 날부터 3년”은 틀린 보기입니다.
  • 두 기간은 함께 걸립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나란히 적고 “한하여”라고 제한합니다. 안 날부터 1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이라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조문은 단순히 “알리지 않았다”라고만 쓰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라고 적습니다.
  • 보험자 쪽 사정도 봅니다. 보험자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쪽 요건과 보험자 쪽 단서를 함께 기억하세요.

O/X 한 문제

문제: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정답: X. 상법 제651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년의 출발점은 ‘안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한 줄 정리

안 날부터 1월, 체결한 날부터 3년. 보험자가 계약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 불가(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