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11월 5일 끝날 예정이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한국보험신문에 따르면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스미싱)에 악용될 우려가 커졌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발표다.

일정: 11월 5일에서 12월 말로

테크M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 왔다. 당초 종료일은 11월 5일이었고, 이번 발표로 12월 말까지 늘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소비자경보는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현재 최근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연장한 이유는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회사에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맞는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숫자: 37개사 40건, 약 47만3000건

쿠키뉴스에 따르면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지난 9월3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 금융업권뿐 아니라 가상자산업, 전자금융업, 온투업 등 전 업권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금융권 체크리스트 점검이 끝난 뒤에는 주로 중소규모 증권·보험사나 전자금융업, 온투업,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보고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약 47만3000건으로 파악됐다. 주로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사가 영업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다.

대상: 유출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호 조치

  • 전담 상담창구: 유출 고객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이상거래 탐지 강화: 유출 고객 거래에 이상거래 탐지체계(FDS)를 강화해 적용한다.
  • 고액 이체 본인 확인: 유출 고객 명의로 고액 이체가 이뤄지면 즉시 본인 확인을 한다.
  • 정보 공유: 이상거래가 포착되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시스템(ASAP)으로 신속히 공유한다.
  • 피해구제 체계: 피해가 생기면 구제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한다.
  • 보험 가입 지원: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식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내용: 유출 정보를 이용한 사기, 이렇게 구분한다

쿠키뉴스와 테크M에 따르면 당국은 상대방이 이름이나 소득, 대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출 확인이나 피해 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 선입금이나 앱 설치, 인증번호·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면 사기로 봐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명의 도용을 미리 막는 장치도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비대면 계좌를 여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 테크M에 따르면 당국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고, '내 계좌 한눈에'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한국보험신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그 뒤 14일 안에 금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고객이 받은 문자·전화가 유출 확인, 피해 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내용인지
  • 상대가 선입금, 앱 설치, 인증번호·신분증 사진을 요구했는지
  • 거래 금융사의 유출 여부를 문자 링크가 아닌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확인했는지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내 계좌 한눈에'를 알고 있는지
  • 유출 고객 보험 가입 지원의 구체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할 것
  • 피해가 의심될 때 112 지급정지 요청, 14일 안 피해구제 신청 순서를 알고 있는지

자금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는 내 정보를 아는 연락일수록 공식 창구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