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초기 실손보험 할인이 시작됐다. '실손보험료가 반값이 된다'는 말이 돌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3년간 50% 할인'은 지금 내는 1·2세대 보험료가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5세대 보험료에 붙는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은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 두 가지다. 둘 다 보험료를 줄여 주지만, 그 대가로 줄어드는 보장의 모양이 다르다. 상담 현장에서 고객이 가장 먼저 물을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대상: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 없는 1·2세대 실손

금융위원회는 대상을 "2013년 3월 이전의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으로 정했다. 흔히 1세대와 2세대로 부르는 초기 실손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어 지금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바꿀지 말지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고른다. 두 제도는 모두 2026년 11월에 함께 시행됐다.

선택지 1. 계약을 유지하고 일부 보장을 빼는 선택형 할인 특약

첫 번째 길은 지금 계약을 그대로 두고 일부 비급여 보장만 덜어 내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다.

  •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 자기부담률 20% 적용

옵션을 모두 고르면 보험료 할인율은 1세대 40%대, 2세대 30%대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품과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기한 없이 운영된다.

주의할 점은 뺀 항목의 치료가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할인 폭보다 보장 공백이 더 클 수 있다.

선택지 2.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

두 번째 길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는 "3년간 50% 할인"이다. 할인이 붙는 대상은 지금 내는 1·2세대 보험료가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5세대 보험료다. 데일리한국은 3년 할인이 끝나면 할인 전 보험료를 내야 하고, 갱신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중증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은 줄인 상품이다.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5세대의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중증 30%, 비중증 50%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11월부터 6개월간 우선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전환 뒤 6개월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재가입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환은 0.12% 수준

5세대가 5월 출시된 뒤 전환은 많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1·2세대에서 5세대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계약은 1만 9134건이었다. 1·2세대 보유계약 1643만여 건과 비교하면 0.12% 수준이다. 업계는 기존 가입자가 보장 축소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11월 할인 제도가 이 흐름을 바꿀지가 관심사다.

상담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 고객 계약이 2013년 3월 이전 가입이고 재가입 조건이 없는지
  2. 최근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이용 이력
  3. 3년 할인이 끝난 뒤의 5세대 보험료 수준과 갱신 주기
  4. 철회 가능 기간 6개월과 철회 후 재가입 제한

두 제도 모두 보험료를 낮추지만 포기하는 보장이 다르다. 고객의 실제 치료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뒤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